동물단체,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설득 중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전 10시쯤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82세 남성 견주를 찾았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현재 강아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금 겨우 1살 남짓 된 말티즈는 주인을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오후 중으로 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으로 학대자를 고발은 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현행법상 구조된 개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대자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견주를 찾아 추궁한 결과 그는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자신이 강아지에게 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어 측은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선일여고와 연신내역 인근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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