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4일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손 검사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1년 가까이 고발사주 수사를 이어갔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특히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상황인 만큼 공수처가 해내지 못한 일을 김 의원 수사를 통해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검찰 존재 이유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수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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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혁진 기자
정책사회팀/법원·검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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