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도에 따르면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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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 기자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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